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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16 2018고단2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23:07 경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C 주점에서 다투는 듯한 소리가 들림’ 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태 백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사건을 처리하던 중, 피고인이 구급차가 아닌 순찰차를 타려는 것을 발견한 위 E이 피고인에게 “ 파 출소 갈 일 없습니다,

아프면 저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세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배 부위로 위 E의 몸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인 체포 경위 등)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소방관의 액션 캠 촬영 사진 첨부), 액션 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2. 6.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