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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6 2015가단772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은 7,050,862원, 피고 D은 3,831,329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 원고 B 임대목적물 1, 2층 101호, 102호, 201호, 66평 1층 104호, 105호 36평 임대차기간 2005. 10. 1.부터 2013. 8.까지 2004. 5. 17.부터 2013. 4.까지 원고들이 피고 C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E 건물(이하 ‘E’라 한다)의 아래 각 부분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 C은 E건물를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2008. 1. 15. 피고 D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A에 대하여 2005. 5.부터 2013. 7.까지의 기간, 원고 B은 2005. 5.부터 2013. 4.까지의 기간 동안에 E건물의 전기요금의 단가 및 상하수도요금의 단가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의 단가, 상하수도사업소의 요금의 단가와의 차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는 아래 각 표와 같고, 나아가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이 납부한 관리비 중 원고들이 관리비로 사용된 피고 C 피고 D 원고 A 전기요금 5,902,497원 전기요금 2,628,576원 상하수도요금 3,369,889원 상하수도요금 2,333,864원 관리비 813,453원 관리비 387,093원 합계 10,085,839원 5,349,533원 원고 B 전기요금 2,142,860원 전기요금 1,352,862원 상하수도요금 1,266,581원 상하수도요금 835,752원 관리비 862,432원 관리비 406,706원 합계 4,271,873원 2,595,320원 것을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아래 각 표의 관리비와 같다.

【인정근거 : 갑 1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 3.판단 부분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기초사실의 표와 같이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A에 대하여 2005. 5.부터 2013. 7.까지의 기간, 원고 B은 2005. 5.부터 2013. 4.까지의 기간). 따라서, 원고 A에게, 피고 C은 10,085,839원, 피고 D은 5,349,533원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