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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28 2012고정18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06. 10.경 피해자 E 명의 양평군 F 및 G에 대한 토목 및 석축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함)를 피고인 B에게 의뢰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10.경부터 2007. 1.경까지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2009. 10.경 적지복구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계약금 1,000만원 외에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사실혼 관계로 같이 토지개발 및 분양사업을 하면서 공사비 등의 자금을 지원해 주었던 피해자 E과 헤어지게 되자 사실상 피고인 B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본건 공사대금을 E에게 받기로 합의하고, E 소유 토지에 가압류를 하고 E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본건 공사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초순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고인 A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본건 공사 대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온 공사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공사명란에 “F 외 1필지”, 공사장소란에 “토목 및 석축공사”, 공사기간란에 “2006년 11월 15일 - 2006년 12월 30일”, 공사금액란에 “일금 육천팔백육십만원(68,600,000), 부가가치세 육백팔십육만(6,860,000)”, 지불조건란에 “계약금 일천만원(10,000,000), 잔금 오천팔백육십만원(58,600,000), 추가공사 발생시 협의하여 진행한다”, 날짜란에 “2006년 11월 13일” 원사업자의 주소란에 “경기도 양평군 I”, 성명란에 “E, J”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는 성명란에 기재된 E의 이름 옆에 “대 A”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