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04:1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38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술을 그만마시고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의 뺨을 때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밟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7매, 상해진단서(F, 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걷어찬 것은 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고,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의 뺨을 때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밟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