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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합9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0:20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을 할 때 신발장 내 신발 안에 놓아 두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속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3.7돈짜리 순금덩어리 등 귀금속 16점 시가 합계 2,041만 원 상당을 호주머니에 넣고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와 거실에서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발치 및 보철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