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8나6207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6. 2. 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상해보험금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계약체결일부터 34년으로 하는 내용의 ‘D’(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인 C이 4대성인병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100,000원(무배당특정질병입원특약, 가입금액 20,000,000원)을 120일을 한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원특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입원특약에 관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입원특약 약관 제1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지급 사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4대성인병, 5대만성질환, 부인과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지급급액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암, 4대성인병 0.5% 기타피부암, 0.2% (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다음과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