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2 층에 “D” 라는 오프라인 매장과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온라인 쇼핑몰 “E”, “F” 카페를 운영하면서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8.부터 2015. 1. 30.까지 경북 칠곡군 G 건물, 102동 505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파티 복, 웨딩드레스, 돌 복 등의 행사 예복을 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H” 의 대표인 피해자 I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 재와 같이 피해 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 57 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 사이트에 게시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6 내지 23 기 재와 같이 피해 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 36 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J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 L의 각 법정 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고소인 홈페이지 캡 쳐 자료, 피고인 홈페이지 캡 쳐 자료
1. 원본사진 파일
1. 피고인 사진 저작물 도용
1. 피고인 사진 게시물 게시 시점 확인자료, 고소인 사진 게시물 캡 쳐 시점 확인자료
1. 원본사진 및 도용사진 비교자료
1. 쇼핑몰사진촬영 위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