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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22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5. 19: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의 식당 전면유리(가로 224cm, 세로 200cm)를 때려 깨뜨려 수리비 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앉아 있던 식탁을 엎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마침 옆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의 음식에 유리파편이 튀게 하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이 판결 선고시까지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요구한 87만 원 중 84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지체장애 4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9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