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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4나215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2.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강일동 강일1지구 내 상가입주권”을 대금 5,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본 계약서는 강일1지구 도시개발지구 내 상가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한 것이다. 2) 본 권리는 상업용지 5평을 분양받을 수도 있다.

3) 매도인은 본 권리가 강일1지구 타 권리자와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나. SH 공사는 강동구 강일동 강일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생활대책보상자에 대하여 상업용지 지분(16.5㎡)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는데, 위 생활대책보상자들은 개인별로 상업용지 공급을 신청할 수 없고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 명의로 상업용지 공급을 신청하여야 했다. 다. 피고는 위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생활대책보상자이면서,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2007년경 피고의 처 D 명의로, 같은 생활대책보상자 인 E의 상속인 C로부터 상업용지 지분 공급권을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SH 공사는 생활대책보상자들에게 조합 가입을 통해 상업용지 공급을 신청할 것을 수차례 안내한 후 2012. 8. 2.까지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생활대책보상자에 대한 상업용지 공급 대상자격을 취소하였는데, 피고와 C가 조합 가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아 위 자격이 취소되었다. 마. 원고는 2013. 4. 15.경 및 2013. 6. 12.경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상가입주권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3. 6. 14.경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