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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2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12신고로 폭력 현장에 제복을 착용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협박을 하였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간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주장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