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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23 2016고단6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7. 1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7. 10. 21:00경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g을 대금 3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6. 1. 1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 19. 20:00경 당진시 D에 있는 E 802호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약 0.35g을 대금 3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8. 2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8. 24.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F에 주차된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검정색 계통의 혼다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G으로부터 필로폰 약 9.5g을 대금 180만 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6. 8. 25.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8. 25. 02:25경 서울시 광진구 H에 있는 I 앞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9.5g을 비닐백에 넣어 가방 속 안경집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성미상 A의 CCTV 캡쳐 사진, 마약감정서, 피의자와 C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수사보고(C 확정 판결문 첨부)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취급한 필로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