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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이 며느리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을 부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355 | 상증 | 2011-05-30

[사건번호]

조심2011중1355 (2011.05.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대금지급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매계약서는 채무인수에 내용도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 3개월 전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매매계약을 부인하고 사전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경기도 OOO OOO OOOO 138-22 대지 430㎡ 및건물 167.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11.19.시부(媤父)인 김OO과 매매가액을 17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11.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인 김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상속개시일 2008.2.24.) 쟁점부동산은 매매를 가장하여 김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247,000,000원으로 평가(보충적 평가방법)하여 2010.12.29. 청구인에게 2007.11.21. 증여분 증여세 13,955,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김OO은 2007.11.19. 쟁점부동산을 170,000,000원에 양도·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김OO의 금융채무 150,000,000원을 승계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정당하게 매매된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김OO의 금융채무 149,812,323원을 인수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잔금 20,000,000원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금융채무의 인수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형식적인 계약서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매매로 취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며느리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서(2010년 11월)에는 ‘쟁점부동산의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 및 금융증빙,피상속인의 양도자금 사용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양도는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확인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247,000,000원에서 금융채무 승계금액149,812,000원(천원 이하 절사)을 차감한 97,188,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2007.11.19.)에는 쟁점부동산을 17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기관의 채무 인수 및 잔금 20,000,000원에 대한 지급 등에 대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서류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 215055-52-205***)에 의하면, 김OO이 2005.12.9.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청구인은 2007.12.21. 김OO의 금융채무 잔액 149,812,323원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대출금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시부(媤父)인 김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금융채무를 인수한 것 외에는 매매대금을 김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채무인수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은 김OO이 상속개시일(2008.2.24.) 전에 며느리에게 사전증여(2007.11.21.)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