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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531127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3,951,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2015. 9. 1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지상 A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관리단이다.

피고는 2011. 12. 9.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비01호부터 비07호까지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상 비01호부터 비08호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규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장 관리사무소 구성 및 운영 제19조 (관리사무소의 업무) ① 관리주체의 업무란 관리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오피스텔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오피스텔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5. 관리규정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가) 공사 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제4장 관리 운영비 제27조 (관리비

2. 관리비의 부과는 소유권자를 대행하여 관리사무소에서 1항의 관리비 계산방식에 의거 산출된 매월 관리비 총액을 다음 달 18일까지 사용자에게 부과 고지하며, 사용자는 고지된 금액을 매월 25일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기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3. 각 호실(오피스텔, 사무실, 상가)의 사용자 교체시에는 이미 발생된 연체금액이 있으면 퇴거 예정자는 이를 정리하여야 하며, 미정리시에는 소유권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

5. 관리비는 다음 각 호 비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오물수거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