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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4 2018고단5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만 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 B은 2018. 3. 10. 21:00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매수를 위해 10만 원을 건넸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21:30 경 인근 E 앞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0.4g 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B을 만 나 G 오피스텔 906호에서 위 필로폰을 각 0.2g 씩 나누어 가진 후, 2018. 3. 12. 10:00 경 H 대학교 정문 앞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5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매도 피고인 A은,

가. 2018. 3. 10. 22:00 경 위 G 오피스텔 906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나. 2018. 3. 12. 15:00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모텔 606호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만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3:30 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모텔 305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다. 2018. 3. 12. 23:30 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매수 피고인 B은,

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나. 2018. 3. 11. 00:00 경 위 J 모텔 6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다. 2018. 3. 12. 15:00 경 위 J 모텔 606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