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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510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1. 18:00 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55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맥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발을 신은 채 마루 형태로 된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고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으로 밀쳐 깨뜨리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주방 안에 혼자 있던 피해자 D을 보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피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E의 각 법정 진술

1. E,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인 D( 가명) 의 진술서( 피해자)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범죄현장 CCTV 영상 복제 첨부 등에 대하여)

1. 핸드폰 카메라 재촬영 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등 확인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방에서 넘어지는 피해자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