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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09 2011가합3326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 E은 2004. 10. 22. 이 법원 2004카단5567 가압류 신청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1/2에 관하여 4억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 C는 2010. 1. 28. 원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09가합77490호 약정금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에서 ‘원고는 피고 B, C에게 195,417,5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피고 B, C는 2010. 2. 26. 위 나항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F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1/2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 D는 2010. 4. 5. 이 법원 2010카단42107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1/2에 관하여 19,805,71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마. 이 법원은 2011. 3. 31.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238,125,417원 중 채권자인 피고 B, C에게 150,868,027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D에게 11,285,136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E(배당표상 G은 E의 오기이다)에게 75,972,25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채무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1. 4.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원고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