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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527

강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질적인 합의의사를 가지고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합의금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