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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합269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05:14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모텔 앞길에서 술에 만취해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F( 여, 5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단추를 풀어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 속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범행장면 및 용의자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 전력( 아무런 전과가 없음),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