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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1324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548,536원 및 위 금원 중 4,790,987원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