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1324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548,536원 및 위 금원 중 4,790,987원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는 원고에게 9,548,536원 및 위 금원 중 4,790,987원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