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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1859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답 5520.8㎡ 중 별지 도면 표시 13, 38, 39, 40, 41, 42, 43, 44, 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전주시 완산구 C 답 55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토지(이하 ‘D 토지’라고만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38, 39, 40, 41, 42, 43, 44, 15,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36.9㎡(이하 ‘이 사건 분쟁 부분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고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분쟁 부분 토지 지상 수목들을 수거하고, 건물을 철거하며,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85. 4. 19.경 D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달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D 토지의 매도인이 이 사건 분쟁 부분 토지 위에 경작을 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분쟁 부분 토지 역시 매매대상인 D 토지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분쟁 부분 토지를 포함하여 매수한 것으로 생각하고 20년 넘게 이 사건 분쟁 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이처럼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1985. 4. 22.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분쟁 부분 토지를 점유한 점유취득시효완성자로서 위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나. 판단 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