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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15: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복 현로 37에 있는 복 현시 영아파트 입구까지 약 1km를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피의자 차량 및 잠자는 모습 사진

1. 각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