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0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타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파주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의 성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자 ‘E’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E’ 서명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의 현존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