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6735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5. 19.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액면금 “30,000,000원”, 지급인 “국민은행”, 지급지 “서울 보문동”, 발행인 “주식회사 포미닛”, 발행지 ‘서울’, 발행일 “2011. 8. 18.”로 기재된 수표번호 “마가 00526577” 당좌수표 뒷면 배서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C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당좌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C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시간불상경 화성시 E건물 201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수표 할인 요청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배서를 위조한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