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072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증거(갑1, 갑2의 1 내지 3, 갑3 내지 갑5)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증거(갑1, 갑2의 1 내지 3, 갑3 내지 갑5)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