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08 2017고단3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8:15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D의 형부인 피해자 E(56 세 )으로부터 D과 헤어질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마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 일명 “ 빠루”, 길이 83cm) 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이를 막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압수된 배척 1개( 증제 1호) 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