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1.10 2018구합54989

폐교인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B(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은 1980. 12. 11. 설립되어 A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와 부설 C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7. 5. 31.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의 폐지인가 신청을 하였다.

1. 학교폐지 사유 : 신입생 감소로 인한 학교운영의 재정적 어려움

2. 학생처리계획 : 인근 대구, 경북에 있는 전문대학으로 편입할 예정이며, 자체 계획을 통해 편입하지 못하는 학과 학생들은 교육부 협조 하에 추가적인 특별 편입을 시행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한다.

3. 재산처리계획 : 폐지인가를 득한 후 C유치원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교육용 재산으로 남겨두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육용 재산을 이 사건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으로 귀속한다

(현재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D대와 추진 중임). 4. 학교폐지 예정일 : 2018. 2. 28. 다.

피고는 2018. 1. 18. 폐지일을 2018. 2. 28.로 정하여 이 사건 학교의 폐지를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의 인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2. 인가조건

가. 본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이 사건 학교 학생모집을 정지할 것

나. 학생편입학 계획에 따라 학생편입학을 적극 추진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며, 특수직업재활과 등 편입학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편입학을 적극 지원하여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다. 이 인가로 폐지되는 이 사건 학교는 2018. 2. 28.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2017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성적 처리 및 학적부 마감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라. 입시, 학적, 교직원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