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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2 2013노68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2011년경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취득한 실제 수익은 많지 않고, 경제적 손실 등을 이유로 대부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미등록대부업의 거래규모, 기간과 횟수, 제한초과 이자율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이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동종ㆍ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 및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