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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는 같은 일행으로 사건현장인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D은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 C는 2014. 7. 18 22:20경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이 "애기가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시켜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할퀴는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