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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2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규정을 초과하여 받은 중개수수료를 의뢰인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규정을 초과하여 받은 중개수수료가 248만 원으로서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