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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16 2013가단1169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6. 2. 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3. 11.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와 ‘포항시 북구 D 4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위 근린생활시설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 파일작업 완료 후 착공하여 착공 5개월 후 준공 공사금액 : 45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인테리어디자인 금액 2,000,000원은 별도로 하고, 이후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하에 추가공사분 13,500,000원을 더하여 465,500,000원으로 증액됨. 공사기간의 연장 : 갑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공사기간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지체상금율 : 1/1000,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 10. 23.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100,000,000원으로 하여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은 준공시점으로 함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업무를 지연시켰을 때에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매 1일마다 2/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위한 파일작업은 2012. 6. 10. 완료되어 그 무렵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