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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1.27 2012고정110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4. 30. 14:40경 상주시 C에서, 피해자 D(7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경찰 진술과 상해진단서, 각 사진 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와 말다툼 하다가 손으로 D의 팔을 잡은 적은 있지만, D가 그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위 장소에 슬리퍼를 신은 채 들어오다가 입구에 있는 경사진 철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무릎 등을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무릎 등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은, ① D의 무릎에 멍이 든 위치와 멍의 형태(수사기록 15쪽)가 ‘밀쳐 바닥에 넘어졌다’는 공소사실 태양과 현장 바닥 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하고(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나타난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팔을 잡고 출입문 쪽으로 밀쳐서 그 충격에 의해 D의 다리가 피고인의 발에 걸려서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의 D 진술과도 쉽게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② 법정에서 D는'피고인이 나가라고 D의 양팔을 거머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