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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462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6. 10. 대구 수성구 C 외 2필지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인 피고 및 D(각 1/2 지분 소유, 이하 ‘피고 공유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위 다가구주택 중 3층 303호(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 및 D에게 보증금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공유자들은 2003. 4. 15. 이 사건 임차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2003. 4. 15.부터 2004. 2. 14.까지(1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공유자들은 원고에게 종전 계약에 따라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300만 원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1,000만 원과 10개월분의 차임 250만 원(= 25만 원 × 10개월)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였다.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4. 4. 12. 대구지방법원 2004카단13142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7. 28. 대구지방법원 2005타채13802호로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 공유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일인 2004. 2. 14.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와 피고 공유자들의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