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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7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3월, 26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인 E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지급 받고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3g 을 교부한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한 점, 금융거래 내역 및 통신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E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E에게 송금한 45만 원의 액수에 비추어 위 금원은 단순 경비 조라기보다는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6월, 1,180만 원 추징, 제 2 원 심 : 징역 3월, 260만 원 추징)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