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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6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3. 28. 2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세정아울렛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시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사소송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ㆍ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