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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48』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바, 2015. 8. 12. 05: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모텔 205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5세), 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게임을 진행하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도록 만들고, 피고인 C, D도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가 일부러 술을 더 마시도록 만들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온 후,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더 마시게 만들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화장실에 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정신을 잃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누워있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정신을 잃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누워있는 피해자 J를 발견하고,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B, C, D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J가 쓰러져 있는 화장실에 들어간 후 한참을 나오지 아니하자, 화장실 문을 열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방에 머물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끝내고 화장실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