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26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C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재개발구역 주민대표 사무실에서 총무로서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0:32 경 위 사무실에서, 재개발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