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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경 C과 함께 자동차 할부금융대출 형식으로 피고인 명의로 1,000만원 상당의 차량 2대를 구입한 다음 그 차량을 되파는 방법으로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융통하기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8. 13. 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자동차매매 상사 ’에서 피고인 명의로 F 에 쿠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처럼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 위 승용차 구입대금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 회사와 할부 원금 11,000,000원, 할부기간 36개월, 월 할부금 419,520원으로 하여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대출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곧바로 차량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고, 피해 회사에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에쿠스 승용차 차량할 부 대출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8. 1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명의로 I( 변경 후 J) 스파크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처럼 피해 회사에 위 승용차 구입대금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 회사와 할부 원금 11,900,000원, 할부기간 48개월, 월 할부금 286,799원으로 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곧바로 차량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고, 피해 회사에 할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