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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1049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229,965,139원과 그 중 39,414,462원에 대하여는 2015. 12. 14.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18%, 20...

이유

1.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구경북양돈농업협동조합(이하 ‘대구경북양돈조합’이라 한다.)은 B에게 ① 1997. 2. 5. 변제기를 2001. 2. 11., 이자율을 연 13.5%(다만 대출일로부터 1년 초과시 연 0.5%,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초과시 연 1%를 당초 약정금리에 가산하여 적용함), 지연배상금률을 연 19%로 각 정하여 4,500만 원을 대출하고, ② 1997. 12. 26. 변제기를 1998. 12. 26., 이자율을 연 5%, 지연배상금률을 연 15%로 각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는 B의 대구경북양돈조합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대구경북양돈조합은 2015. 1. 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15. 12. 13. 현재 위 ①의 대출금 중 대출원리금 합계 160,619,051원(= 잔존 원금 39,414,46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120,619,051원)과 위 ②의 대출금 중 대출원리금 합계 69,931,626원(= 잔존 원금 2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49,931,626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위 각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229,965,139원(= 160,619,051원 69,931,626원) 및 그 중 대출 원금인 39,414,462원과 20,000,000원에 대하여 각 위 약정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2. 14.부터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의 각 지연손해금과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