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11 2018도678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4, 12, 13 기 재 각 아동학 대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4, 12, 13 기 재 각 아동학 대의 점 및 2016. 4. 15. 아동학 대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