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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458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외 2필지에서 “D건물 개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공사금액 148,500,000원으로 정하여 삼양건설산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2011. 10. 5.부터 2013. 3. 26.까지 시공하는 상피고인 B(주)의 사외이사 및 실경영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위 B(주) 소속 근로자 E은 2012. 12. 15. 11:50경 위 공사현장 4층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 개구부 설치작업 중 철근콘크리트 바닥 슬래브를 절단, 해제하여 개구부를 만든 후 그 속에 노출된 철근망을 절단하여 빼내기 위해 로프로 철근망을 결속하려고 개구부 속으로 들어갔다가 밟고 있던 철근망이 휘어지면서 위 개구부를 통해 약 10.8m 아래로 추락하여 경추 골절 등으로 약 2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근로자 E이 위와 같이 입은 재해와 관련하여,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E에게 4층 엘리베이터 승강로 개구부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업주는 해체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