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1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인 C로부터 2018. 10. 10.부터 2018. 10. 12.까지 제56사단 보충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원훈련 미입영 사유 진술서

1. 주무관 D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