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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합3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9. 26. 입국한 후 체류 만료 일인 2015. 10. 27.까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체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 체류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3. 03: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 여, 22세) 와 포켓볼을 치면서 술을 몇 잔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일하는 레스토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G’ 레스토랑에서 피해자를 주방으로 데려간 후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것을 본 피해자가 놀라 자리를 피하려 하자 나가지 못하게 막으며 강제로 옷을 벗겼다.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며 반항하자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에 갖다 대면서 " 죽고 싶냐

" 고 겁을 주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1cm 가량의 V 자 모양의 처녀막 파열 상과 피해자의 가슴, 목, 손등과 팔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의뢰 회보, 서울 남부 구치 소장의 촉탁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