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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07638

위약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1. 18. 화성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20. 1. 3.경 ‘E’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이하 ‘매수인 측 중개사’라고 한다) 사무실을 통해 피고가 ‘F’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이하 ‘매도인 측 중개사’라고 한다) 사무실에 매도의뢰를 한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의뢰를 하였다.

매도인 측 중개사는 2020. 1. 3. 18:20경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의 희망 내용(이하 ‘매도인 측 요구사항’이라고 한다)을 확인받고 계약금을 이체받을 피고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도 전달받은 후 이를 매수인 측 중개사에게 전달하였다.

물건: 이 사건 아파트 금액: 5억 계약조건 1) 계약금: 10% 2) 전세승계조건(보증금: 2.75억/만기 2020. 8. 15.) 3 잔금일: 2020. 2. 말경

4. 현 시설 및 현 상태에서의 계약임

5. 매매금액 중 금일 계약금 중 일부 입금과 동시에 계약 진행되며, 입금된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배액배상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2020. 1. 3. 18:30경 매수인 측 중개사로부터 매도인 측 요구사항과 위 계좌번호를 전달받았고, 같은 날 18:40경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해 위 피고 명의 계좌로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0. 1. 4. 각자의 중개사들을 통해 직접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날짜를 2020. 1. 14.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2020. 1. 6. 피고에게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20. 1. 14. 후로 미뤄지게 되었다.

원고는 2020. 1. 10. 원고 측의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