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7159

수목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4. 11. 30. J 주식회사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G 유원지 20481㎡ 및 H 유원지 325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소외 회사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2014. 7. 9. 근저당권자 K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L) 및 2014. 12. 3.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 이 법원

M. 위 각 임의경매절차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가 각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받아 2016. 5. 19.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7. 7. 25. 피고인수참가인 C, D,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C 2/4지분, D 및 E 각 1/4지분)을 이전하였고, 피고인수참가인 C는 2018. 1. 2. 피고인수참가인 회사(피고인수참가인 D, E 및 피고인수참가인 회사를 통틀어 ‘피고인수참가인들’이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2/4지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마.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

)이 식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갑 4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2012. 3. 10.경부터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명인방법을 갖추고 이 사건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삼고 있었다.

원고는 2011. 11. 11.부터 2013. 7. 5.까지 합계 3억 6,000만원을 소외 회사에게 대여하거나 소외 회사의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하였고, 2013. 7. 5. 위 대여금 등의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