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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20노3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별건 사기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이 현출되었고, 그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원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심판결 선고 직후 위 별건 사기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심은 위 별건 사기죄에 관한 판결이 곧 확정될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이 그 양형의 이유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1심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51), 2심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179)’를, 법령의 적용란 마지막 줄에 ‘1. 경합범처리’ 및 그 바로 다음 줄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