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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8 2018누6774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알제리 법에는 이슬람교 율법인 샤리아(sharia)에 기반한 불평등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알제리의 성별격차가 매우 크고 특히 가족에 의한 물리적인 폭행이 만연한 상황임을 들어(갑14호증, 갑15호증의 1, 2, 갑16호증) 사법당국에 대한 요청 등으로는 가족들의 부당한 학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알제리 국내적으로 여성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 등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적인 학대행위까지 알제리 법이나 이슬람 율법 등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된 것이 아닌 이상, 알제리 사법당국에 대한 요청 등을 통하여 그러한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