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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7. 경 서울 성북구 B 스포츠 센터 건물 내에서 피해자 C에게 “ 서울 성북구 B 외 6 필지에 있는 스포츠 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맡았다.

건물 내부를 철거하면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줄 테니 수거비용 등으로 1억 원을 달라. 2013. 5. 15.까지 철거공사를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2억 원과 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포츠 센터는 D 주식회사의 소유로서 2013. 2. 21. 경 사단법인 E이 D 주식회사로부터 건물 매수를 위한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있을 뿐 그 후 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나 사단법인 E 등으로부터 철거공사 등을 도급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고철과 비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건물 철거 수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3. 3. 27. 피고인의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명함 (A, G), 건설 표준 하도급 계약서, 약 정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고소인 피해대금 송금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 수사보고(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확정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사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