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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9.13 2017가단501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3. 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