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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6노296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 주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케이블 수상시스템에 대한 물품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급계약’ 이라 한다) 은 시스템의 설치와 시스템 운영에 대한 교육, 케이블 수상시스템 2.0의 임대를 포함하고 있으나 피해자 회사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 금액인 ① 항 내지 ⑥ 항의 물품( 이하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의 가액은 155,844,499원에 미치지 못한다.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가 195,891,759원으로서 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물품의 가액 155,844,499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양도 담보로 제공한 후 그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횡령금액의 산정이 위법 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의 전체 가액은 해당 물품들의 개별 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총 292,498,538원에서 피고인이 양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주요 물품 상당액( 총 136,654,039원 = 레이크 컨트롤 대금 22,500,000 원 시스템 작동 전자부품 교체대금 84,154,039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