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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183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9. 11. 19. 경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도와주겠다.

대출 한도를 올려야 하니 돈이 입금되면 현금 인출하여 회사 직원을 만 나 전달하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 (C) 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 불상자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12. 경 피해자 D에게 B 은행 E을 사칭하며 “ 서 민대출지원으로 8,500만 원을 1.9%에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카드론을 받은 후 다시 상환을 하면 신용도가 좋아져서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1. 19. 경 카드론 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19. 10. 15. 경 대출회사를 사칭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으나 피고인이 교부한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이 입금된 이후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 전자금융 사기 접수 안내’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고 위 대출회사와 일체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약속된 대출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유사한 방식으로 대출을 제안하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